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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서기관 차이점 & 공무원끼리 호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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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춰춰맨 2019. 11. 3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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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서기관 차이점 & 공무원끼리 호칭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무원 직급체계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 등 지위의 높고 낮음을 구분 할수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이란?]



주무관은 원래 어떠한 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관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 직명 (외부 사람들에게 불려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6~9급까지의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7~9급까지의 공무원이 바로 주무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급 사무관의 경우도 국가기관에서 직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럴 때 원래의 직명인 사무관을 대외명칭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6~9급까지의 일반직 공문원에게만 주무관이라는 대외명칭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급에서 6급까지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과거에는 주사, 서기 등으로 불리면서 대외적인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고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마저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네요!

 


[사무관 이란?]



사무관은 직급이 5급 공무원을 뜻하고 직명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은 국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팀장, 계장 직위를 받고, 기초자지단체에서는 과장 직위를 부여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무관은 원래 직명인 사무관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서기관 이란?]



서기관의 경우 직급은 4급을 뜻하고 '직명'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국가기관에서 팀장, 계장 직위를 받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과장 직위를 부여받고, 기초자지단체의 군청이나 구청에서는 실장이나 부단체장 직위를 부여받는다고 하네요



 


[하위직 공무원 내부 호칭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동료간에 주로 어떤 호칭으로 상대방을 부를까요?  바로 00 주사 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사라는 호칭은 원래는 6급 공무원의 공식 직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9급, 8급, 7급 공무원 모두가 서로 

주사라는 호칭으로 부른다고 하네요.  하지만 본인 보다 연장자거나 선배라면 주사님 이라고 부르고, 어리거나 직장 후배의 경우 주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무원 직급별 직명]

 

 




9급공무원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 이라는 직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 갔을 때 상대방의 직명을 보고 몇급 공무원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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