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무원 병가에 대한 상식에 대해 알아봐요!(병가 공무원 급여, 사유)

공공정보

by 춰춰맨 2019. 11. 29. 16:39

본문

반응형

공무원 병가에 대한 상식에 대해 알아봐요!(병가 공무원 급여, 사유)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도 병가에 대한 회사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병가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병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사유]




1)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포함)

2)감염병에 걸려 출근하면 다른 공무원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공무원 병가 가능 일수]




1)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는 연간 6일이고, 병가 일수가 연간 7일 이상일 때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 없이 병가 일수가 6일 초과하면 연간 6일을 제외한 나머지 병가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하네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이나 조최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공무수행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공부상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반드시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야하고

b) 만약 진단서에 요양기간이 180이상 나오는 경우는 병가 180일을 사용한 후 다시 공부상 질병과 부상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병가 공무원에 대한 급여]

 




1) 공무수행과 관련없는 질병과 부상 병가

연간 60일 내의 병가인 경우 실비 성격의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연간 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의 70%를 지급합니다.


2) 공무수행 중 생긴 질병과 부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 병가 일수와 관계없이 봉급의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조건 정말 부럽네요)

그렇지만 실비 성격의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네요!


 


[공무원 병가시 공휴일 포함 여부]

 



30일 미만의 병가는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고,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될 경우는 공휴일이 병가일수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예비 공무원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병가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공무원이 일반 회사원 보다는 확실히 복지가 좋기는 한것 같네요!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