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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뜻 & 조건 간단하게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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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춰춰맨 2019. 12.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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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뜻 & 조건 간단하게 알아봐요!

 

 

 




드라마나 현실세계에서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마치기 전에 미리 석방되는 경우를 
종종 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형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미리 석방되는 경우가 가석방되는 상황이겠죠.
가석방의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가석방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이란?]



교소도에 수감된 죄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수감생활을 하였을 때 재판에서 받은 수감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조건이 부합되면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석방해주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즉 형기가 끝나지 않은 죄소를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미리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석방 조건은?]



1)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된 경우,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



2)병과된 벌금 또는 과료 금액을 완납한 수형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으면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병과'라 함은 징역형과 벌금(과료)을 동시에 선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수형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을 경우 (예를 들면 모범수형자가 되겠죠)



[가석방 절차 & 가석방 이후 조치]


위에 적은 가석방 조건을 갖춘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수형자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점수, 건강상태,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용기관(수감 교도소)의 가석방 예비심사와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가석방 이후 가석방 처분의 실효나 취소없이 무기형은 10년이 경과되고, 유기형은 잔여 형기가 경과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석방 기간 중에 감시에 관한 규칙을 어기거나, 보호관찰 준수사랑을 위반했을 때에는
가석방이 최소되고, 잔형을 집행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범 제 75조)

그리고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왜 해주는 것인가?]

죄수가 사괴적 복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이 정의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여
형의 집행에 대해나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가석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범수가 된다고 해서 바로 가석방이 되는 것이 아니였네요.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가석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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