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상식 알아봅시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누구에게나 과속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안전 운전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
저는 과속으로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꽤 많이 받았적이 있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를 역시 마찬가지였네요.
과태료를 부과 받을 때마다 부과금액이 그때 그때 달랐는데요.
과속 과태료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부여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범칙금과는 달리 벌점은 없고,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0km 초과시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 이륜차 9만원
2) 60km 초과시 60km 이하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 이륜차 7만원
3) 20km 초과시 40km 이하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이륜차 5만원
4) 20km 이하시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4만원 / 이륜차 3만원
과태료는 규정속도 위반으로 고정식 혹은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속도 20km이하인
경우는 사전납부를 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태료가 5만원인 경우 경감 받아서 4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데, 위반속도에 따라 아래와 가이 부과됩니다.
1) 60km 초과시 (면허정지)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이륜차 8만원
2) 60km 초과시 60km 이하 (벌점 30점)
승용차 9만원 / 승합차 10만원 / 이륜차 6만원
3) 20km 초과시 40km 이하 (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자전거 3만원
4) 20km 이하시 (벌점 없음)
승용차 3만원 / 승합차 3만원 / 이륜차 2만원 / 자전거 1만원
범칙금이 3만원인 경우는 벌점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이고,
무인단속기 등에 찍히는 경우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벌금만 내면 되고 벌점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찰관에게 단속에 걸려서 범칙금을 내게되면 벌점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차가 주변에 있다면
속도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과속은 위험하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속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포스팅하면서
많이 배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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