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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태료 상식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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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춰춰맨 2019. 12. 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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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태료 상식 알아봅시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누구에게나 과속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안전 운전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

저는 과속으로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꽤 많이 받았적이 있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를 역시 마찬가지였네요. 
과태료를 부과 받을 때마다 부과금액이 그때 그때 달랐는데요.
과속 과태료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부여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과태료란?]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범칙금과는 달리 벌점은 없고,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0km 초과시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 이륜차 9만원


2) 60km 초과시  60km 이하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 이륜차 7만원


3) 20km 초과시  40km 이하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이륜차 5만원


4) 20km 이하시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4만원 / 이륜차 3만원

과태료는 규정속도 위반으로 고정식 혹은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속도 20km이하인
경우는 사전납부를 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과태료가 5만원인 경우 경감 받아서 4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속 범칙금]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데, 위반속도에 따라 아래와 가이 부과됩니다.

1) 60km 초과시 (면허정지)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이륜차 8만원


2) 60km 초과시  60km 이하 (벌점 30점)

승용차 9만원 / 승합차 10만원 / 이륜차 6만원


3) 20km 초과시  40km 이하 (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자전거 3만원


4) 20km 이하시 (벌점 없음)

승용차 3만원 / 승합차 3만원 / 이륜차 2만원 / 자전거 1만원


범칙금이 3만원인 경우는 벌점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이고,
무인단속기 등에 찍히는 경우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벌금만 내면 되고 벌점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찰관에게 단속에 걸려서 범칙금을 내게되면 벌점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차가 주변에 있다면
속도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과속은 위험하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속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포스팅하면서
많이 배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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