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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알고 퇴직금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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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춰춰맨 2019. 12. 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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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알고 퇴직금 받읍시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원해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상 직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사자에게는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만약 직원이 퇴사하고 나서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연되는 날짜에 대해서 연 2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17조)

즉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14일 이후까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초조해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음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겠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회사측에서는 바로 퇴직금을 지급해 줄 꺼니까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단서)

하지만 이 경우도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되므로, 지연된 날짜만큼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는 하지만, 지연이자를 지급
받기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이 필요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지연이자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답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 & 퇴직금의 시효] 

 



퇴직금 지급쥬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1호)

그리고 퇴직금의 소멸시표는 3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법은 가만히 누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자기 권리를 챙기시길 바래요!

 

 


[퇴직금 지급 대상자 & 평균임금 의미?]

 

 



1년 이상 계속해 근로하고 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여기서 평균임금의 의미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출 공식을 적어보자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이었네요.  저도 적으면서 새롭게 기억을 환기 시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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