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알고 퇴직금 받읍시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원해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상 직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사자에게는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만약 직원이 퇴사하고 나서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연되는 날짜에 대해서 연 2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17조)
즉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14일 이후까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초조해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음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겠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회사측에서는 바로 퇴직금을 지급해 줄 꺼니까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단서)
하지만 이 경우도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되므로, 지연된 날짜만큼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는 하지만, 지연이자를 지급
받기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이 필요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지연이자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답니다)
퇴직금 지급쥬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1호)
그리고 퇴직금의 소멸시표는 3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법은 가만히 누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자기 권리를 챙기시길 바래요!
1년 이상 계속해 근로하고 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여기서 평균임금의 의미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출 공식을 적어보자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이었네요. 저도 적으면서 새롭게 기억을 환기 시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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