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정적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려면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데 시험에 합격해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서 정한 공무원 결격 사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제33조는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검찰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군 복무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체납, 의가사제대, 현역 부적합 판정, 개인회생 중인 사람 등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결국 시험응시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마음 졸이신 분들은 이글 보시고 힘을 내셨으면 하네요!!
1)7급 이상 - 만 20세 이상
2) 8,9급 - 만 18세 이상 (단, 교정직과 보호직은 20세 이상)
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다가 사고를 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는 이상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기 힘드네요!
왠만해서는 공무원 결격사유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으니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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