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소장 쓰는 법과 다른점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고소장을 쓸일이 없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보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다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때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이나 소장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주변지인으로 두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소장이나 소장을 써야 될 겁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는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찾아가는 것보다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신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경구라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양식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겁니다. 하지만 고소장에는 특별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피고소인이 누구운지를 밝히고, 처벌희사와 함께 범죄사실을 적으면 고소장을 쓰는법이 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소장을 쓸때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시간순서대로 정확하게 적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감정에 빠져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것을 삼가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면 고소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소장을 쓸때는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양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쓸때에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가 없었지만 소장의 경우 일정한 양식이 존재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소상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지급하라' 자동차와 주택을 인도하라' 등의 문구가 청구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이란 어떤 근거로 피고에게 청구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원인의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소장을 제출할 땐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청구금액에 맞는 인지대금과 우편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장이나 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고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과 소장의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소장과 소장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정답은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하는것이 소장이고, 형사소송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고소장이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상이고, 형사소송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인이 범죄사건의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고소장이고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악플러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고소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일반인들끼리 이해관계 (돈문제)에 얽힌 일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가 소장인 것입니다.
고소장의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소장의 경우 법원에 제출한다는 점이 서로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수사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경우는 양식이 존재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이나 소장을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편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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