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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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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춰춰맨 2019. 12. 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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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빡센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몇개월 쉬고 싶은 생각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법인데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직하기 전에 스스로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하고 , 그런 상황이었다면 다른 근로자들 
역시 이직했을 것이라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역시 조건이 까다롭군요)

그럼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의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괸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요런 경우 상당히 많죠!  이 조건 꼭 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야근수당없는 야근 많이 하니까 이런 조건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자진퇴사하고 충분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군요)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2)직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직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으로 감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래에 기술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권고사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이직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의 폐지, 축구 또는 신기술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아래에 기술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운 (약 3시간 이상 소요)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하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지만, 직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직장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혹은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소 or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사업주의 업무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할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된 재화 or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경우

8)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임원들이 보통 계약직이니 계약 만료되고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겠군요)

9) 그 밖에 근로자와 직장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 역시 이직(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말이 제일 어렵네요.  다른 근로자 역시 퇴직,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위에 기술한 것처럼 자진퇴사의 경우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가피성이란?



[불가피성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이직사유 발생과 이직 시검 간에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b.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천하거나, 전직, 시정, 기타 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b.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아무런 요청없이 갑자기 사직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근무 중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직장을 쉬면서 요양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다에 따라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업의 사정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이직(퇴직)한 경우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부상 등이 있었다고 무조건 이직부터 했다면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요약하자면 질병 부상으로 휴가나 휴직, 혹은 편한 보직으로 바꿔줄 것을 신청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신청하고 거절당했다면 이직하거나 퇴직해도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네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저도 조건이 해당하고 퇴직하고 나서도 갈 회사가 100%
내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몇달 쉬고 싶기는 하군요!!
(꿈입니다.  현실가능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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