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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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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춰춰맨 2019. 12. 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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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은??

 

 




누구나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연금'이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를 뜻합니다.

그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금수급액이 충분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좀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엥서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에 이상의 저소득층
이라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25만원을 지급받으셔야겠네요!!)

가구의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득 하위 20%인 경우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었는데 2014년 7월부터 그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고, 지급액도 월 9만9천원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가 2018년 9월에 다시 월 최대 2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인 경우 월 최대 30만원 지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 중인 사람들이 연금수급개시연령 (만 60~ 만 65세)에 도달하면서 지급받게 되는 공적연금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서 지급받게 되는 연금으로 출생년도별 노령인금
개시연령은 아래에 적는 것과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1953~56년생  -> 만 61세
1957~60년생  -> 만 62세
1961~64년생  -> 만63세
1965~68년생  -> 만 64세
1969년생부터  -> 만 65세



[기초연금//  노령 연금 요약]

1)기초연금

별도의 가입없이 만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연금을 의미합니다.


2)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한 사람이 일정한 나이 (만60~65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을 아실 수 있겠죠?  저도 포스팅하면서 많이 배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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