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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하게 된다면? 조취사항!! (조기재취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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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춰춰맨 2019. 12. 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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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하게 된다면? 조취사항!! (조기재취업 혜택)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실업급여 다 받고 다른 회사 갈 곳이 있으면 말이죠!)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취업을 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통보를 해야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근로 중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하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했을 경우 조치사항은?]

 



취업 후 먼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취업일로부터 2일 내에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우편, 팩스, 인터넷(고용보험홈페이지)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우선 유선으로 통보

2)취업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우편이나 fax 송부, 혹은 인터넷을 이용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재!!)


취업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에 기술한 조치를 하게 되면 취업일전까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혹은 취업일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꼭 조치를 취하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쉬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증명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 후에 취업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갑에 해당되어 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므로 반드시 취업한 사실을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실업귭여를 받는 도중 하루(혹은 반일 근무 포함)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수입, 소득, 일당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등 간헐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조기재취업시 혜택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게 된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도 좋네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다 받고 바로 취업할 능력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최종 퇴직한 직장에 다시 고용된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은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한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이 되거나 조기재취업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이점 꼭 참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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