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휴가 종류 & 일수는 어떻게 될까??
요새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휴가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은 필요시에 언제든지 휴가를 갈 수 있는 좋은 직업인데, 근속연수에 따라
연중 휴가로 연가가 주어집니다.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연가와 관계없이 경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역시 공무원은 좋네요. 경조사 참가하려고 특별휴가를 준다고 하니까요)
어떤 경우에 공무원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휴가 종류와 일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이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가족이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로
경조사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휴가일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 종류는?]
1)결혼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결혼할 때는 5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결혼시키는 공무원은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2)출산의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해당 공무원은 5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사망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에는 5일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에 2일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시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시 1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기업도 규정이 있기는 할텐데.. 사기업 관련 경조사 규정은 회사 내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을 수가 없겠네요)
4)입양의 경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20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휴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군요!)
공무원 경조사휴가 일수를 밑에 요약해서 적어놓겠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요약]
1)본인 결혼 : 5일
2)자녀 결혼 : 1일
3) 배우자 출산 : 5일
4)배우자 사망 : 5일
5)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5일
6)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7)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8)자녀 입양 : 20일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내부 규정상 다른데 공무원은 확실하네요!!
공무원은 여러면에서 좋은 직업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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