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벌점은 언제 소멸할까요?
운전면허 벌점 소멸과 감경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 까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은 언제?]
1)도주차량 신고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사람은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으며, 그 사람이 운전면허 정지 or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해서 상계처리한다고 합니다.
2)모범운전자의 경우
모범운전자의 경우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1/2로 감경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3)교통법규교육 이수자의 경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20점이 감경된다고 합니다.
4)교통소양교육 이수자의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정지처분기간이 20일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 이수자의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까지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이 30일 감경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면허정기 기간이 감경된 경우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은 언제?]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운전면허 벌점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이면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무위반, 무사고로 1년이 경과되면 그 전에 받았던 운전면허 벌점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네요!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고 운전을 하였다면 그 전에 받았던 운전면허 벌점은 소멸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사고를 일으킨다면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은 3년간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므로
40점이 넘는다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로 계산되어 해당되는 기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50점이라면 50일 면허정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감경&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운전면허는 필수인데요. 정지나, 취소가 되지 않게 조심하겠지만 운이 좋지 못해서
벌금을 받게 된다면 1년간 무사고를 유지해서 벌점을 소멸시켜야겠네요. 그리고 40점 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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