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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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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춰춰맨 2019. 12. 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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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라는 말을 종종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회사측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봉급이라고도 하는데요,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을 산정할 떄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무슨 뜻일까요?


[통상임금이란 무슨 뜻일까?]

통상임금을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분법 시행령 제6조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설명으로는 통상임금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통상임금의 범위는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1)예전의 통상임금 범위

기본급, 직무수당, 벽지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성과금, 상여급, 가족수당처럼 근무실적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현재의 통상임금 범위는?

기본급 말도고 직무수당, 벽지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해서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업적연봉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성과급은 근무실적에 상관없이 최소 일정액이 보장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이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근로자게 어떤 혜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평균 임금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퇴직금까지 많아지게 되어서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네요!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통상임금이 늘어서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바뀌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서 경영약화를 걱정해서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글을 적는 김에 임금의 범위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기본급, 평균임금, 임금이란?]


1) 임금이란?

퇴직금을 포함해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 평균임근, 통상임금을 통들어 말합니다.

2)평균임금 이란?

기본급, 통상임금, 비고정상여금,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통상임금을 포함한 봉급을 말합니다.

3)통상임금 이란?

기본금에 자격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근속수당, 업적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봉급을 말합니다.

4)기본급 이란?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평균임금, 통상임금, 모든 수당, 비고정상여금, 퇴직금 등을 모두 뺸 봉급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이 최근 늘어나게 되면서 퇴직금이 늘어나게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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