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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유급 여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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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춰춰맨 2019. 12. 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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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유급 여부 알아볼까요?

 

 

 



출산휴가와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출산휴가를 장려해서
출산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죠.

출산한 아내와 아이를 보살펴 주고 싶은 마음은 남편이라는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물론이고 남편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여부는?]

사용한 휴가일 수 중 최조 3일은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출산을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은 얼마나?]

아이를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성 근로자는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분들은 아내가 출산하자마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겠네요!)


[배우자 출산휴가 휴일 포함 여부는?]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근로자가 수요일에 5일 휴가를 신청했다면 수목금토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해야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요일부터 쉬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

[배우자 출산휴가 허가 안할 시에 처벌 강도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3일을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운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2세를 갖는다는 것을 정말 부모로서 뜻깊은 일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당연히 휴가를 얻고, 남성 근로자 역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일간 쉴 수 있으며
그 중 3일은 유급휴가로 인정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아이를 출산하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신청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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