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을때 돈을 가지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신 분들은 증여세와 절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질텐데요. 증여, 상속, 절세는 자산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고수라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아실텐데요. 증여 또한 분산 증여를 한다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오늘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목차
1. 증여세 정확히 뭐죠?
2. 증여세 계산 방법과 증여세 세율
3.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4.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는 타인의 증여로 의해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그것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 자녀)에게 수여하는 계약" 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증여는 사망으로 인한 증여는 제외하게 됩니다. 이유는 사망으로 인한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사망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고, 사망 후에 재산을 준다면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계산바법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계산방법 은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 x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위의 공식을 보면 한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실텐데요.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증여세 세율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원)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위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뺴고 남은 금액을 뜻합니다.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누진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했고 직전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간 증여 내용은 밑에 3번 항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 3억원에서 증여 재산 공제 항목으로 5000만원 차감하고 (3억 -5000만원 = 2억5000만원) 2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때 1억원 까지는 위 표의 세율로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 구간 1억 5000만원은 20%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3억원을 증여했을 때 내는 증여세는 4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럴때 누진 공제액을 쓰면 편해지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이 2억5000만원은 1억원초과 5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2억5000만원 X 0.2 하면 5000만원이 되고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4000만원이 됩니다.
위의 계산방법보다 쉽게 편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다른 경우도 있지만 자녀에게 하는 목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증여액 면제한도액은 얼마나 될까요? 알기 쉽게 우선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액 면제 한도액 표]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액 면제 한도액 (10년 합산 면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자녀(성인) | 5천만원 |
자녀(미성년자) | 2000만원 |
손자녀 | 5000만원 |
그외 친족 | 1000만원 |
위 표를 보시면 자녀증여액 면제 한도액을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에 증여할 수 있는 면제 한도액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10년에 5000만원 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은 10년 기준 5000만원 이라는 것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면 (직전 10년간 증여 한적 없을 경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인 5000만원을 뺴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세율(10%) 적용 후 500만원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칙상 무상으로 자산이 옮겨가는 모든 경우가 증여지만 용돈, 세뱃돈처럼 일상적 생활비는 인정되는 금액으로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뱃돈을 모아서 부모가 대신 관리하다가 목돈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 (자녀, 수증자 등)이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과 공무원들이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미신고, 미납부시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거주지 세무서 혹은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세무사를 통해서 납부 하는 것이 절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녀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잘 이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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