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정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부모가정 이란?
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은?
3.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4. 지원대상 제외가구, 필요서류
5.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한부모가정 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재산 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정 지원 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부모가정 이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의미합니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로인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그 밖에도 조속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존재하는데요. 조속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으로 모(母) 혹은 부(父)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속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 한부모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적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족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재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보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수독 60% 이하인 경우 (아동 양육비 등 복지그벼 지원 대상은 5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표)
가구 규모 | 2022년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2인 가구 | 3,260,085 | 1,695,244 | 1,956,051 |
3인 가구 | 4,194,701 | 2,181,245 | 2,516,821 |
4인 가구 | 5,121,080 | 2,662,962 | 3,072,648 |
5인 가구 | 6,024,515 | 3,132,748 | 3,614,709 |
6인 가구 | 6,907,004 | 3,591,642 | 4,144,202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몰랐다면 전혀 받지 못할 혜택들을 알고 있다면 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표
이 밖에도 더 많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존재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보니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지원대상 제외가구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21년 5월부터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 양육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위에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후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처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기술한 필요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확인은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해당 공무원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딱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포스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있는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해서 혜택 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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