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연차를 모두 쓰고 휴식을 원하거나, 아니면 연차를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인 사람들이 연차수당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는데요. 오늘은 연차수당 이란 무엇이고,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등을 알아보며 연차수당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차수당 이란?
2. 연차수당 계산방법
3. 연차수당 지급기준
4. 지급 시기 및 소멸
연차수당 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소멸하게 되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연찻다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 혹은 퇴직으로 인해서 휴가 청구권이 수멸한 겨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이 각 수당의 뜻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회사 관리과에서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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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아껴서 수당으로 받기로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미사용 연차일수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계실테고, 그렇다면 1일 통상임금 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 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직위수당 등), 상여금을 뜻하는데요. 회사마다 급여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한 1개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개월 통상임금을 300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이 나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500만원/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X 8 (1일 근로시간) = 114,832원
- 남은 연차일수가 10일 이라면 114,832원 X 10일 = 1,148,320원
이렇게 간단히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1개월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관리과에 문의해서 알아내신다면 계산기로 1분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너무 쉬웠는데요. 그렇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모를 시에는 제대로 연차수당을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칭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고 연차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지급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1)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전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 내용입니다. 1번 2번 진행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회사 측)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준 직후, 또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3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연차수당은 100%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했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회사 측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즐겁게 연차수당 계산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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