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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꼭 알아두세요!! [DC, IRP,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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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춰춰맨 2022. 1. 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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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은 비빌 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속 년수가 늘어날 수록 퇴직금이 쌓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퇴직연금/ 퇴직금 에 대해서 정확하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이란 무엇이고,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 보시고 퇴직연금 수령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퇴직연금 퇴직금 개념은?

2.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은?

3.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4. 퇴직연금 수령방법 [개인퇴직연금(IRP) , 확정기여형 (DC),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연금 퇴직금 개념은?

 

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한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지급했던 임금의 총액(각종 수당 포함)을 일한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하면 됩니다. 처음 계산해 보시는 분들은 계산하기 어려우실텐데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2018년 12월 31일 기준 396,539개의 사업장, 6,371,010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과 함께합니다. 퇴직연금 통계 및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상품 정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회사별 퇴직

www.moel.go.kr

퇴직연금 수령방법 을 알기 위해서는 퇴직금 제도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개념을 아셔야되는데요.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또는 고용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위 사진과 같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 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는 회사, 고용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경우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가 재작하는 기간 동안 회사 또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퇴직금 이란 목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 돈을 운용해서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에 따라 DB형 DC형 IRP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2.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은?

 

기존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퇴직금과 달리 왜 퇴직연금제도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다양한데요. 이제 의학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를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2.7세로 알려져 있고 은퇴 후에 노후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그래서 선진국형 연금구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으로 1번 보장받고, 그 후에 퇴직연금으로 보장받고, 그 후에 개인연금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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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고,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기업이 보장해 주고, 개인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봅시다

3.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 은?

 

그렇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신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이해하기 쉬우실텐데요.

 

1)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퇴직급여를 늘릴수 있습니다

사용자(퇴직금 지급하는 회사, 사장, 기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금여 지급 부담을 낮출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퇴직급여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몇십년 한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엄청나게 큰 목돈이 되는데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경우 목돈으로 큰 수익을 낼수도 있지만 현실에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은 기존에 퇴직금 제도 보다 연금 방식으로 수령가능한 퇴직연금 제도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서 계속 적립가능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해집니다.

 

3) 퇴직급여가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되게 됩니다.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글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 (회사, 사장, 기업)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큰 목돈을 일시금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 가능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계속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매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 (일시금)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는데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이 적립되고,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금여 수준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꼭 알아두세요

4. 퇴직연금 수령방법 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을 알기 전에 퇴직연금 유형을 아셔야 되는데요. 개인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 (DC) 확정급여형 (DC) 유형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방법 적어보겠습니다.

 

1)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개인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가능하고,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의 경우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됨)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가 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급시 연그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되었는데요.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든든한 노후생활, 퇴직연금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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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기여형 DC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사장, 기업,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가능하고, 근로자 역시 본인이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DC의 경우도 연금 형식,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가능하고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3)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자세하게 

 

그렇다면  IRP 퇴직연금 제도를 수령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등) 을 지참해서 은행에 방문합니다.

2) IRP 계좌 개설 하고 퇴직급여 때문에 방문했다고 은행 창구에 말합니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도 가느)

3) 개설한 IRP 계좌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4)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것인지 퇴직연금으로 운용할지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받을 것을 선택할 경우 퇴직소득세 3.3% 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1억이면 300만원 이상이나 됩니다)

 

5) 퇴직금 입금 확인 후 IRP 계죄를 해지하면 됩니다. 보통 영업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그 후에 은행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사인만 하면 끝납니다.

직군에 따라서 이직이 쉬운 직군이 있고, 이직이 어려운 직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결정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기는 하겠지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받을 것을 모두 챙겨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상태라면 관리과에서 설명해주는 것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퇴직연금 수령방법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받을 돈 다 받고 기분 좋게 이직해서 새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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